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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배상금은 얼마일까?

한국인의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편리함도 많지만, 불편함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편은 층간소음입니다.,이사 또는 개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층간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무작정 윗집 문을 두드려서는 서로 빈정만 상하고 맙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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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사용자, 입주자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딜가나 꼭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소음문제를 이야기한다.
#2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예시: 아파트 자치기구가 있는 경우, 자치기구에서 문제의 가구와 접촉하여 해결하는 식)
#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여 신고한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신고 접수 처리 절차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및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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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생활 소음 배상 수준을 고려해 정하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평균 낮 40dB, 밤 35dB이며, 최고 소음은 낮 55dB, 밤 50dB입니다.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라면 52만 원
-1년 이내라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라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라면 88만 4,000원
당연히 피해인이 많다면, 그 인당 금액이 가산되겠죠?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둘 중에서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최고소음도(Lmax)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등가소음도(Leq)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의 소음도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한 경우 30% 이내에서 배상금을 가산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을 가산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을 감액 가능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
층간소음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가 인정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한 측정비용도 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최후의 방법 - 분쟁조정위원회/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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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고소나 신고라는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애초에 좀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얼굴 붉혀가며 조정한다고 해도 조정한 바대로 잘 이행할까?? 만약 조정내용에 배상금 내용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줄까? 싶어서 바로 소송이나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조정이 이루어져 분재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이 조정 결정문도 판결 등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굳이 소송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이 조정문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집에 배상금을 받기위한 동산압류 등의 신청이 가능해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는 해결 방법은 정말 최후의 방법입니다. 부디 층간소음으로 도망치듯 이사가지 마시고, 최후의 방법까지는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를때가 많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한다해도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자의 지인도 얼마전 아파트로 이사가서 윗층 층간소음으로 많이 힘들다고합니다. 그 지인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한다지만 아이들이 자야할시간에도 뛰는건 도가 지나치지않나 싶다면서 인터폰도해보고 관리실에 이야기도 해봤지만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하니...
필자는 다행이도 아직 그런 소음으로 힘들게 살아본적이 없어서 감히 가늠을 못하겠는데요. 현재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꼭 참고하셔서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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